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