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쉬워진다…640만 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입력 2023-04-27 14:14  | 수정 2023-04-27 14:15
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 자료: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400만 명에 소득세 8,230억 원 환급
작년 종합소득 있는 1,180만명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환급액은 총 8천23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만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만 65세 이상은 서면으로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자료: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