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