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피해가구에 생계비·주거비 지원도…특별법 2년간 유효
피해가구에 생계비·주거비 지원도…특별법 2년간 유효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LH가 임차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위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에겐 취득세 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꼐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월 62만원의 생계비와 월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