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다수 대상 범행, 장교 신분으로 성폭력 범죄도 저질러"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A(25)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성단체 회원 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통 넘게 냈습니다.
1심은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천200여 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