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뒤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외무성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본 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이 문서에는 "한일협정은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즉,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것으로 그간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포기됐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 협정 일부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본 법원도 같은 논리로 우리측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앞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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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뒤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외무성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본 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이 문서에는 "한일협정은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즉,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것으로 그간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포기됐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 협정 일부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본 법원도 같은 논리로 우리측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앞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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