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월 만에 돌아온 '소주병 폭행' 교수…전공의들 반발 "봐주기 징계"
입력 2023-04-26 19:00  | 수정 2023-04-26 19:10
【 앵커멘트 】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징계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해 논란입니다.
해당 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봐주기 징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당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이야기 도중 일행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가더니, 이 교수가 앞에 앉은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칩니다.

전공의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쌉니다.


▶ 인터뷰 : 폭행당한 전공의
- "이야기 도중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폭행했죠.)"

폭행한 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무 정지가 끝나자마자 복직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충분히 반성했고, 의사 구하기도 어려워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북 OO대학병원 관계자
-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환자들이 많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전국 전공의들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폭행 교수의 직무 6개월 정지는 봐주기 징계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 "전공의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폭행 사건에 대해 3년 동안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지도전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교수는 3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전공의는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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