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술 마시면 운전 못 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측정기가 달려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재범자가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아예 음주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함께 방문한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