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감정 추상적 표현…명예훼손 단정 어려워”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시민단체 대표 B 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 탄압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채팅방에 함께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지켜봤고, B 씨는 해당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앞선 원심은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초성만 사용했으며 B 씨의 명예 또한 훼손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정도로 보인다. B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