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들이하다 아내 친구 남편 폭행해 살해한 30대 男…징역 8년
입력 2023-04-26 15:23  | 수정 2023-04-26 16:31
폭행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나와서 담배 피우다 갑자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
체포 과정에서 경관 폭행·순찰차 걷어차

아내 친구 부부와 집들이를 하던 중 아내 친구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던 도중 아내 친구 남편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6시40분쯤부터 아내 친구 부부와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셨고, 오후 10시59분쯤 담배를 피우기 위해 B씨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주택 앞 벤치에 앉아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관의 목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도 순찰차 뒷문을 9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뒤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B씨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체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들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해 술에 취해 전후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동기에 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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