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 안 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2월과 5월에는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부정한다"면서 '부작위적 살인'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