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탈의실서 성폭행 시도 후 "그 여자 내 취향 아냐"…민사재판 개시
입력 2023-04-26 08:26  | 수정 2023-04-26 08:38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민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각 25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9명의 배심원단 선정을 완료하고 변호인의 모두 발언을 청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E. 진 캐럴 / 사진=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 등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원고는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입니다.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달라'며 원고를 유인한 뒤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캐럴은 사건 이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식이 있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당시 발생한 사건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려던 캐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며 "이번 재판은 정의를 구현하고 캐럴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럴은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지난 2019년 비망록에서 처음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때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그는 성폭행 시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주장은) 사기이고 거짓말"이라고 반격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조 태커피나는 모두 발언에서 당시 경찰 신고나 진료 기록이 없고, 백화점 내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이번 민사소송은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소송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원고가 더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과 관련한 기업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에 앞서 비공개로 증언을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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