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옥중 소송 진행
입력 2023-04-25 20:03  | 수정 2023-04-25 20:05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은해(32). / 사진 = 연합뉴스
보험사, 보험사기 의심돼 보험금 지급 거절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 규모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모 씨를 기초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윤 씨가 사망한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이 씨와 조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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