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라의 신'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삶의 기반 흔든 중대범죄"
입력 2023-04-25 19:00  | 수정 2023-04-25 19:27
【 앵커멘트 】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군포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 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3곳에서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는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취득세는 물론 1채당 최대 300만 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겼습니다.

돈을 받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셈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자기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전세를 놓는데 매매가 보다 더 높게 내놓아요. 그래야만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을 잡잖아요. "

이런 방식으로 일당이 사들인 오피스텔과 빌라는 3,400여 채인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권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도 1년씩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당이 지금까지 300여 명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6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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