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는 "해당 문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문제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문제 등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를 뒤집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수 / ssoong@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문제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문제 등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를 뒤집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수 / ssoong@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