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법원, 징역 5년
회사 직원 월급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경남 김해 소재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원들 월급을 부풀린 뒤 대표 결재 후에는 원래 월급만 직원들에게 주고 남은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또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으며, 회사 근로소득세를 부풀린 뒤 원래 금액만 납부하고 차액은 취하는 방법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돈으로 A씨는 아파트 4채를 구입했고, 2021년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3억여 원을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하고,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