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 일시정지 '몇 초' 멈춰야 하나…위반차량 '2분에 1대 꼴'
입력 2023-04-24 19:48  | 수정 2023-04-24 19:49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구파발역 앞 사거리서 특별 단속 실시…40분 만에 20대 적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4일) 구파발역 앞 사거리에서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교통 경찰관에게 잡힌 차는 모두 20대. 2분에 1대 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습니다.


이날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 시민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했다"면서도 "(새로운 법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발로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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