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공소사실 모두 유죄"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세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각각 명령했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버스를 운행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 기록과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은 한 일어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