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공범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24일) 김만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만배 씨의 아내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 발행과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에 기소된 김만배 씨의 390억 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 전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우향 씨는 95억 원, 김만배 씨의 아내는 40.29억 원을 숨기는 데 가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공범 김 모 씨와 모 디자인 회사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의 지시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만배 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 코퍼레이션 대표 박 모 씨는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씨의 지시로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가 되는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차량과 금고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도 전 지자체 AI정책관이던 김 모 씨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김만배 씨 또는 김만배 씨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저축은행 임원이던 유 모 씨는 지난 2021년과 작년 12월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임을 안 상태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문 대표도 작년 9월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 8,500만 원을 수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그 이전 이한성, 최우향 씨에 대해서는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