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3만 7000원서 29만 6000원으로 증가
광주광역시의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업체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A 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1인당 약 6만 원 가까이 교복을 비싸게 구매하는 피해를 봤으며, A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에서 이뤄진 교복 구매 입찰 387건 가운데 161억 원 규모의 289건에서 부당하게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수사 진행되자 교복 가격 내려가
교복 입찰 담합 범행 구조 / 사진 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교복 업체들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학교별 입찰 공고가 뜨면 투찰 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가격을 평균 24% 이상 높여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교복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교복 구매 입찰은 담합이 이뤄진 때보다 현저히 가격이 떨어져 교복 가격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곧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