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도 있는 남성이 성폭행 당한 여성 끌고 가 또 성폭행
입력 2023-04-24 11:38  | 수정 2023-04-24 13:1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약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행 저질러
음주운전 사고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 허위 진술 시키기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족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등 고려"

성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끌고가 또다시 성폭행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23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는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는 지인 C 씨와 함께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거실에서 그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온 A 씨는 엎드려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음주운전 두 사건을 경합해 하나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C 씨는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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