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문대 허위 이력' 40대 대치동 강사, 원장 스토킹 혐의 구속 송치
입력 2023-04-23 16:11  | 수정 2023-04-23 16:42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성범죄로 집유 선고…일부 범행 집유 기간에 저질러
학생에게 폭언·욕설하기도

성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근무한 학원 원장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2년 넘게 여성 학원장 B 씨를 스토킹한 것은 물론, 지난 2월 25일께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골목으로 데려간 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올린 뒤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도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허위 이력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2020년 말 B씨가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B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했습니다.

아울러 "항상 전주환을 생각해라"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에서 폭행 및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9일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당한 B씨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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