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12만원 안 내려고 4만원짜리 범칙금 허위 발부한 경찰…검찰, 위작 등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4-22 15:44  | 수정 2023-04-22 16:10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진=연합뉴스
이의 신청..."이미 범칙금 냈는데 과태료 추가는 부당"
군청, 발부 시기 등 문제 있어 경찰에 확인 요청...범행 발각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을 받아 과태료 12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A 경감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해당 납부고지서의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A 경감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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