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서 운전 시비로 욕하고 뺨 때린 60대에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불복, 더 중한 처벌
입력 2023-04-22 10:53  | 수정 2023-04-22 11:32
벌금형 (PG)/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잘못 뉘우침 없어"

아파트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몰고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68)씨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욕하며 되받아치는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