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입력 2023-04-22 00:01  | 수정 2023-04-22 00:03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 사진 = 연합뉴스
법원 "피의자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9천 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자금 9천 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천만 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강 씨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번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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