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3.5만 호까지 가능
입력 2023-04-21 19:00  | 수정 2023-04-21 19:15
【 앵커멘트 】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대책으로 공공 매입에 난색을 표명했던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해 공공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3만 5천 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원하면 살던 집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들.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집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정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오늘 태도를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4월 19일)
-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갈 것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오늘)
-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방식은 LH와 SH 등 지자체 공사의 기존 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최대 3만 5천 호까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

기존 전세사기 주택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주택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당 2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 2만 6천 호의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직접 경매에 들어간다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 피해자들에게도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 관련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2%P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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