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월급 오른 1011만명, '건보료 정산' 21만원 추가 납부
입력 2023-04-21 14:04  | 수정 2023-04-21 14:06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10회 분할 납부 가능…301만명은 평균 10만원 환급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작년에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추가 금액이 월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 적용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1천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3조3254억원보다 11.8% 증가한 3조7170억원입니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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