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간 중 20억 원 범죄수익
"불법 성매매 단속 지속"
"불법 성매매 단속 지속"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1일)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3년 간 오피스텔 15개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를 모으고 1인당 8~23만 원의 화대를 받아 영업기간 중 2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