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나 벌금 6만원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 사진=연합뉴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