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누명 씌워"…비자 발급 소송 7월 결론
입력 2023-04-21 08:03  | 수정 2023-04-21 08:09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사진 = 연합뉴스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7월 13일 선고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유승준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전날(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3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날 유승준 측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도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입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승소 후인 2020년 7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다시 거부 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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