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예인 권익 보호 요건 강화
21일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21일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소속사가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연 1회 이상 보수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에게 하루 7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과다한 노출 행위나 선정적인 표현,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금지됩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에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