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의 '의형제 결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형제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분은 민간업자와 성남시의 유착관계의 핵심 정황으로 꼽혀왔는데, 김 씨는 "나이먹고 의형제를 맺는 것이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김만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지만, A 씨는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