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뒤 지난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번째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