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별심의위 의결과 같은 60%만 인정
비대위 ,"왜 우리가 40% 책임져야 하나" 강력 반발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 산림 1천260ha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놓고 이재민들과 한국전력 간 법정 다툼에서 이재민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비대위 ,"왜 우리가 40% 책임져야 하나" 강력 반발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사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비율과 같은 비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우리가 40% 책임져야하는지 설명해 달라” 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고성 산불 이재민과 한국전력 간 피해 보상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산불이 발생한 날부터 4년 16일이 걸렸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