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2심 재판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판사) 심리로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청구한 권고결정취소청구 항소심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원고인 강 씨가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다, 재판장님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강 씨 측은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 중 피해자가 제일 처음 먼저 보낸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메시지들 만 증거로 인정해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절차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을 당시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 진정을 각하했어야 했는데 인권위가 위법하게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 측은 박 전 시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서울시청 직원들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이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거나 해당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권위 측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청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년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