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
소송대리인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소송대리인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시작됩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 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의 단지 사망이라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강난희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면서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이날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오후 이 사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