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담당 교사 혐의 없음 처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배상액이 증가했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이날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초 1심이 책정한 배상액은 200만 원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며 벌어졌습니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A 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생긴 일이었습니다.
A 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각하됐습니다.
A 씨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