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킹맘' 이유로 괴롭힘"…네이버 개발자 극단 선택, 노동부 수사
입력 2023-04-20 08:41  | 수정 2023-04-20 08:54
네이버 사옥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유족 "주변에 이 같은 사실 호소했지만 네이버가 적극 조처 안 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A 씨 유족은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 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은 고소장에 "A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수사 시작 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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