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 집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에 사는 옛 연인 집을 찾아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모욕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하루에 18회 이상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에게 연락 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최근까지 6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