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탈락’ 암시 문자 등 갑질
해임 교수, 불복해 항소심 진행
해임 교수, 불복해 항소심 진행
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을 ‘황제로, 학생을 ‘궁녀로 칭하며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교수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A 씨는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논문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학생들과의 식사에서 약 29만 원의 식대를 내도록 한 점, B 씨 외 다른 학생에게도 안부 문자를 강요한 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씨는 같은 해 10월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A 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판결에도 이의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