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근저당 400건 넘게 이미 추심업체로…경매중단 가능할까?
입력 2023-04-19 19:01  | 수정 2023-04-19 19:22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교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매매 시세가 1억 중후반인 이 아파트에 걸려 있는 근저당 채권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매에는 시세보다 더 싸게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 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를 막고자하는 목소리가 담긴 세입자들의 호소문이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채권자인 A 금고가 올해 초 이 대출채권을 추심업체로 넘겼다는 겁니다.

MBN 취재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1천 3백여 건 중 이미 412건이 12곳의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추심회사들은 선순위자인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해당 주택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집을 매각해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요청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추심업체 관계자
- "(경매)유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손실된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경매를 무한정 미룰 수 없는 데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어 경매유예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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