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 '거꾸리' 하다 사지마비…법원 "구청이 5억여 원 배상"
입력 2023-04-19 17:37  | 수정 2023-04-19 17:43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게티이미지뱅크
기구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에 부상 입어
원고 "낙상 위험 있는데도 안내문·안전장치 없어…8억 배상하라"
법원 "지자체, 배상 책임 있어…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 참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북구청이 관리하는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른바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북구청을 상대로 약 8억 9,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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