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추가 합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 참작"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자매 포주 중 동생 49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니 52세 B 씨는 원심 징역 22년에서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특수 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종업원들에게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했으며 개 사료와 대·소변을 먹였습니다.
아울러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했으며, 가학적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일명 '만두귀'로 불리는 이개혈종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5명으로, 연령대는 30~40대입니다.
이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 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