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오늘(1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1회성에 그쳤고 선거에도 낙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교회 예배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가 얼마나 교육을 망쳐놓았는지 보지 않았냐"며 "이번에는 꼭 바꿔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후보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