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자금 제공은 인정…관계사 대표 등 "강종현 지시 받았을 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첫 재판에서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제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씨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 공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배임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면서 "각 공시와 그 뒤 주식처분 가액을 따져봐도 허위 공시로 이득을 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출금을 했지만, 계약서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씨 측 변호인은 "도피와 관련해 상세한 지시를 한 바는 없고 도피자금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대표 조모씨와 회계 담당자 조모 씨, 차명계좌를 관리한 김모 씨는 "강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 고의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