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 제안"
롯데리아 "매장 입점 건물이 워낙 노후해"
롯데리아 "매장 입점 건물이 워낙 노후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콜라 안에 바퀴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다 마셨을 때, 남아있던 얼음과 맞먹는 크기의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씨는 해당 매장 직원에게 항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A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