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까지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의 호실을 알아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지켜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올해 3월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