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과 선 긋기 나서
"신규 가입자 자격 심사도 강화"
"신규 가입자 자격 심사도 강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추천한 국민의힘 당원이 총 981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추천한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통틀어 현재 총 981명으로 파악됐다"며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 42조 2항에 따르면 이중 당적은 금지됩니다. 전 목사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께서 향후 신당 창당과 (국민의힘과) 결연을 한다고 하시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전 목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당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도 강화합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을 신청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천인이 전 목사라는 것만으로 강제로 출당 조치를 취하는 건 현재 당헌 당규 상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쓰지 않은 이중당적자를 거르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만 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며 전 목사의 당 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