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르쉐 받은' 박영수 측 "특별검사는 공무원 아니다"
입력 2023-04-18 11:35  | 수정 2023-04-18 12:41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가짜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청탁금지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수와 신분보장 등을 받은 공무원으로 규정되면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보수와 신분보장이 규정된 박 전 특검은 공무원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특검 측은 "검사 측이 언급한 '보수와 신분보장 등을 받은 공무원' 조항은 사법연수원생이나 공중보건의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 특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검사와 언론사 해설위원 엄 모 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 모 씨, 전직 기자 이 모 씨, 가짜수산업자 김 씨 등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직 기자 이 씨 측은 "김 씨가 누나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고 연락해 결혼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해 미혼인 이 씨로서는 연애감정을 느껴서 이뤄진 선물공세로 인식됐다"며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이어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김 씨를 소개해줬었다"며 김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6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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