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자 있는데 창문이 스르륵…남의 집 뚫어져라 본 男 검거
입력 2023-04-18 07:29  | 수정 2023-04-18 07:42
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통해 타인의 집안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남성 A씨는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혐의입니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앞입니다. A씨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비좁은 건물 틈으로 들어가 창문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습니다. 창문을 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집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봅니다.

A씨의 이상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룸이 모여 있는 일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계속 열어보고 다녔던 겁니다.

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일대 주민들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비슷한 신고가 계속되자 관할 지구대는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당했던 피해자 중 1명이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던 경찰은 출동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니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사적 생활관계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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